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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후도우미서비스

정부지원바우처

바우처 서비스 내용

산모의 영양관리

산모식사, 유방관리, 산후체조, 좌욕, 산모신생아관련 세탁물관리, 산모신생아방청소

신생아돌보기

목욕, 제대관리 보조, 신생아 건강관리 및 기본예방접종안내

감염예방관리

산후조리와 관련한 산모의 요청사항, 산모에 대한 정신적 지지와 정서적 안정지지

도우미 근무시간

평일 오전 9시 ~ 오후 6시까지 (휴식시간 1시간 포함)

· 필요시 좌욕기, 유축기 등 산모 신생아돌보기에 필요한 기자재를 활용합니다.

· 표준서비스 내용보다 더 많은 서비스(큰아이/기타가족 추가 등)를 원할 경우에는 산모가 개인부담으로 추가구매 가능합니다.

· 산모와 신생아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외에 대청소나 이불빨래, 묵은빨래, 손님접대, 김치담그기 등 과도한 가사지원은 하지 않습니다.

· 해당 보건소 리스트에 드림맘 산후 케어가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든 서비스 가능합니다. 단, 서비스 가능 여부는 해당 지사와 상담 후 결정됩니다.

신청 시 필요서류

  • 바우처 신청 제출서류 — 산모, 신생아도우미 파견신청서 1부 (보건소 비치)
  • 출산(예정)일 증빙서류 — 의사진단서, 의사소견서(출산전), 출생증명서(출산후), 산모수첩
  • 근로자 —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나 월급명세서
  • 군무원 — 매일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군인(군무원)은 신청월 직전 1년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
  • 휴직자 — 휴직증명서 (단,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경과한 휴직)
  • 자영업자 — 전월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고지서 사본

정부지원바우처 신청안내

  1. 지원대상
    •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부과액 합산액이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
    • 150%초과시 예외지원가능
  2. 이용기간 및 시간
    • 단태아(최대 15일), 쌍태아(최대 20일), 삼태아 및 중증산모 및 이른둥이 쌍태아(최대 40일)
    • 평일(09:00~18:00), 휴게시간 1시간 포함
    • 휴게시간은 점심시간으로 활용 가능
    •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시 협의에 의해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조정 가능
  3. 서비스 신청
    • 산모주소 관할 시/군/구 보건소
    • 신청기간: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
  4. 자격상실
    • 바우처 서비스 유효기간: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
    • 90일 이내 서비스 사용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상실

    바우처 잔량이 남아있더라도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결제 제한

  5. 본인부담금 납부
    •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확정 결정 통지를 받은 후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시작 전 본인부담금 납부(직납)

※ 바우처 이용 고객께는 보건복지부의 호객행위 금지 지침에 따라 사은품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. 산모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

2026 산모신생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·본인부담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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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서비스 기간(일) 본인부담금(원)
대상유형등급 단축표준연장 단축표준연장
단태아첫째아A-가-① 51015 73,000299,000671,000
A-통합-①163,000462,000893,000
A-라-①276,000700,0001,161,000
둘째아A-가-② 101520 119,000402,000834,000
A-통합-②299,000671,0001,161,000
A-라-②521,0001,003,0001,488,000
셋째아이상A-가-③ 101520 90,000358,000774,000
A-통합-③269,000648,0001,131,000
A-라-③491,000960,0001,429,000
쌍태아
(중증+단태아)
인력1명B-가-① 101520 74,000391,000893,000
B-통합-①260,000698,0001,228,000
B-라-①558,0001,143,0001,712,000
인력2명B-가-② 101520 234,000794,0001,407,000
B-통합-②479,0001,107,0001,781,000
B-라-②844,0001,574,0002,343,000
삼태아
(중증+쌍태아)
인력2명C-가-① 152540 113,000937,0002,696,000
C-통합-①561,0001,872,0003,745,000
C-라-①1,291,0002,903,0005,244,000
인력3명C-가-② 152540 130,0001,084,0003,120,000
C-통합-②649,0002,166,0004,333,000
C-라-②1,494,0003,539,0006,068,000
사태아이상
(중증+삼태아이상)
인력2명D-가-① 152540 122,0001,008,0002,901,000
D-통합-①604,0002,014,0004,030,000
D-라-①1,390,0003,124,0005,643,000
인력4명D-가-② 152540 175,0001,451,0004,180,000
D-통합-②870,0002,902,0005,806,000
D-라-②2,002,0004,500,0008,129,000

※ 가·통합·라 등급 구분 및 정확한 본인부담금은 소득 분위에 따라 결정되므로, 정확한 금액은 관할 보건소 또는 담당 지사로 문의해 주세요.

정부바우처 산후도우미 서비스 환불안내사항

  • 1) 정부바우처 이용시 바우처 등록이후 기간변경은 어렵습니다.

    예) 3주등록이후 4주로 변경불가 합니다. (바우처시스템 수정불가)
    4주 서비스시작이후 3주로 기간축소시 3주금액이 아닌 4주금액을 일할계산후 환불됩니다.

  • 2) 서비스 개시 후 계약의 해지

    이용자는 입실 후에 제공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,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%를 배상한다.

    1. 광고 또는 계약 내용이 허위·과장으로 인정되는 경우
    2. 제공인력에게 감염성 질병이 발생한 경우
    3. 제공기관 또는 제공인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 또는 신생아, 그 가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

  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이 제공인력에게 언어·신체적 폭력을 행사하거나, 이용자의 개인 사정 또는 단순 변심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공기관은 이용자에게 실제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본인부담금과 총 서비스 이용금액의 10%를 합한 금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환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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